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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2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2020. 7. 30. 시행, 2021. 1. 30. 일부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공문]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2. 붙임.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