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01
    보고안내사항
  • STEP.
    02
    개인정보취급
    동의 및 인증
  • STEP.
    03
    보고서작성
  • STEP.
    04
    작성완료

환자안전 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환자안전 사고 보고자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간의 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 보호자를 말합니다.

환자안전사고의 비밀 유지

  • 보고자와 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 및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환자안전사고는 검증일로부터 최대 14일간 내용을 살펴본 후 개인과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합니다.
  •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주의 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건의료 기관의 장이 해당 보건의료 기관에 속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내용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민원 처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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