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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인정기준 안내('23. 11. 3. 업데이트)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20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02-2076-06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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