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인정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02-2076-06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