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법」 개정 및 시행('20.7.30.)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와 함께 환자안전을 선도할 20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의료기관,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1. 공모대상 : 총 5개소
-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 2개소
-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중 2개소
- 그 밖에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협회 또는 단체 중 1개소
2. 접수기간 : 2021. 4. 26.(월) ~ 5. 14.(금)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사업계획서 파일은 메일 별도 제출(mjkim@koiha.or.kr)
4.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6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예산 계획 작성 시 [참고]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