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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9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 7. 30. 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환자안전위원회)을 배치(설치)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배치(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후 차년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담인력 배치현황서(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서)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른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는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위원회 현황 보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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