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경보명 |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재환류) | ||
|---|---|---|---|
| 등록자 | 관리자 | 발령일 | 2018.12.12. |
| 내용 |
지난 2018년 12월 12일 발령한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재환류* 드리며, 재환류 안내드린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자체점검 대상에 미해당임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주제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혹은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발생하여 환류정보를 다시 안내하는 것. ※ 진정치료 관련하여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별첨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문 PDF |
|
||
| 기타자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