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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재환류)

발행일

2018.12.12.

등록자

관리자

지난 20181212일 발령한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환자안전 주의경보재환류* 드리며,

재환류 안내드린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자체점검 대상에 미해당임을 안내드립니다.

  * 해당 주제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혹은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발생하여 환류정보를 다시 안내하는 것.

진정치료 관련하여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별첨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