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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0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사항

  • STEP.
    0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STEP.
    03

    보고서 작성

  • STEP.
    04

    작성 완료

환자안전
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보호자를 말합니다.

환자안전사고의
비밀 유지

  • 보고자와 보건의료기관의 장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 및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환자안전사고는 검증일로부터 최대 14일간 내용을 살펴본 후 개인과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합니다.
  • 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주의 경보 발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보건의료 기관에 속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내용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민원 처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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