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변경 전 기호의 기관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전담인력과 위원회를 등록해제한 뒤, 변경 후 기호로 기관계정을 새로 생성하여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해제 방법
1)(전담인력) 기존 기관계정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 전담인력 > 배치현황서 제출·출력 > 배치된 전담인력 클릭 후 배치해제일자 입력(배치해제일자 : 신규 기호 부여 직전일자)
2)(위원회) 기존 기관계정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위원회 > 설치된 위원회 클릭 > 해체일자 입력(해체일자 : 신규 기호 부여 직전일자)
- 재등록 방법
1)(전담인력) 보고하기 > 환자안전 전담인력 > 배치 등록 가이드에 따라 등록(배치일자 : 신규 기호 부여일자)
2)(위원회) 신규 기관계정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위원회 > 수시보고 > 설치현황 및 위원 명단 등록(설치일자 : 신규 기호 부여일자) > 설치 보고서 제출 > 승인
○ 상세한 절차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게시글번호 3099. 요양기관기호 변경기관 조치사항 안내’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