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입니다. 환자안전에 대해 자주문의하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서 보직(직위)로 위촉함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하여 임기 3년(재임가능)을 되도록 준수하여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의무배치 전담인력 수 1)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1명 이상 2)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명 이상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인력 배치현황서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치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 제출 가능 ※ (예시) 2021. 1. 1. 배치시 1. 11.까지 보고, 11일이 토요일인 경우 13일까지 현황서 제출 가능
○ 전담인력 배치일 2020년 7월 30일 이후 건부터 적용됩니다.
「환자안전법」 상 전담인력 해제 보고기한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해제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일자는 전담인력으로 실제 활동하게 된 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전담인력 입사일, 환자안전 관련부서 발령일, 전담인력 임명일 등
해제일자는 전담인력으로 활동한 마지막 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전담인력 퇴사일, 타부서 발령일 등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즉시 배치 가능 여부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