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일정시간 동안 포털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답변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홍보물 등은 출처를 명확히 명시하여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한 번 입력하여 저장한 위원 정보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동일한 위원을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위촉일과 동일한 일자로 해촉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포털 접속 >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위원회 > 수시보고 > 설치현황 상세화면 > STEP2. 위원 구성 등록’으로 접속하시어 변경된 위원장을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이전 위원장은 신규 위원장의 위촉일 전(前)일자로 자동 해촉 처리됩니다.

답변

해당 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경우, 위원의 위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일자로 해촉 처리 후, 해촉일의 익일자를 위촉일로 하여 신규(연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 임기가 3년이 경과한 위원들을 모두 제외하였을 때 5인 미만일 경우 임기가 경과한 위원 모두를 신규로 먼저 위촉한 후 이전 이력을 해촉 처리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으므로, 변경시마다 신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설치일자와 보고일자를 기준으로 위원 구성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30인 이하
  ※ (예시) 설치일자가 2021. 1. 1.이고, 설치 보고를 2022. 1. 1.에 하였을 경우, 2021. 1. 1. 기준과 2022. 1. 1. 기준 위원 구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답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발병 및 확산은 환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전담인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의 인력난이 환자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사회 보호 및 환자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업무도 한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제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변경 전 기호의 기관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전담인력과 위원회를 등록해제한 뒤, 변경 후 기호로 기관계정을 새로 생성하여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해제 방법
 1)(전담인력) 기존 기관계정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 전담인력 > 배치현황서 제출·출력 > 배치된 전담인력 클릭 후 배치해제일자 입력(배치해제일자 : 신규 기호 부여 직전일자)
 2)(위원회) 기존 기관계정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위원회 > 설치된 위원회 클릭 > 해체일자 입력(해체일자 : 신규 기호 부여 직전일자)


 - 재등록 방법
 1)(전담인력) 보고하기 > 환자안전 전담인력 > 배치 등록 가이드에 따라 등록(배치일자 : 신규 기호 부여일자)
 2)(위원회) 신규 기관계정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위원회 > 수시보고 > 설치현황 및 위원 명단 등록(설치일자 : 신규 기호 부여일자) > 설치 보고서 제출 > 승인


○ 상세한 절차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게시글번호 3099. 요양기관기호 변경기관 조치사항 안내’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고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의무보고 대상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포털 > 공유하기 > 자료실 > 정책·연구 > 정책자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고대상
 -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담인력 또는 위원회를 둔 기관
  *「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른 인증 획득여부와 무관

 

○보고방법
 -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환자안전 전담인력/환자안전위원회 > 정기보고 > 전담인력 및 위원회 모두 보고하여야 함​

 

○보고시기 : 비교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