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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임시저장 안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위한 보고서 임시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본원인분석 후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제출은 자율보고만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된 보고서의 상세내용 조회 및 보고서 제출은 보고하기의 [자율보고 > 보고이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원인분석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환자안전사고로 보고하기 위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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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사용자 매뉴얼>근본원인분석 활용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