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연간 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민법」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보고대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 (보고기한) 2026년 2월 2일까지
○ (보고사항)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현황
※ 연간운영계획서, 회의록은 첨부된 기본 양식을 참고하여, 각 의료기관의 규모·운영방식·조직 특성 등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가능
○ (보고방법)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보고하기 > 전담인력/환자안전위원회 > 정기보고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바로가기 ☞ (URL) https://www.kops.or.kr/portal/ecshg/fyerSttus/ecshgFyerSttusList.do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 바로가기 ☞ (URL) https://www.kops.or.kr/portal/cmit/fyerSttus/cmitFyerSttusList.do
위원회 또는 전담인력을 둔 기관이 매년 현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였을 경우, 「환자안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