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일정시간 동안 포털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게시글 상세
제목 2020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현황 보고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1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고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법」개정('20.7.30.)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연간 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보고대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기관

     * 「의료법」제58조 ˙ 제58조의3에 따른 인증 획득 여부와 무관

(보고기한) 2021. 1. 31.

(보고사항)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 ˙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방법) 기관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현황보고 > 매년 현황 보고 >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보고 및 전담인력 연간 배치현황 보고


바로가기 ☞ (URL) https://www.kops.or.kr/portal/mykops/fyerSttus/cmitFyerSttusList.do        


위원회 또는 전담인력을 둔 기관이 매년 현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였을 경우,

「환자안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현황 보고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환자안전법 관련 FAQ'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