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고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법」개정('20.7.30.)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연간 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보고대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기관
* 「의료법」제58조 ˙ 제58조의3에 따른 인증 획득 여부와 무관
○ (보고기한) 2021. 1. 31.
○ (보고사항)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및 구성 ˙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 (보고방법) 기관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현황보고 > 매년 현황 보고 >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보고 및 전담인력 연간 배치현황 보고
바로가기 ☞ (URL) https://www.kops.or.kr/portal/mykops/fyerSttus/cmitFyerSttusList.do
위원회 또는 전담인력을 둔 기관이 매년 현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였을 경우,
「환자안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현황 보고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환자안전법 관련 FAQ'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