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일정시간 동안 포털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게시글 상세
제목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방법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25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고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법개정('20.7.30.)으로 20211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시스템 오픈 예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보건의료기관장이 제출할 수 있으며, 세한 내용은 함께 게재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02-2076-06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