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먼저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 매년보고 등에 대한 2020년 환자안전법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향후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한층 이해가 쉽도록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하여 업로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FAQ 또는 문의 및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