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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환자안전법 운영 매뉴얼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29
내용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먼저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 매년보고 등에 대한 2020년 환자안전법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향후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한층 이해가 쉽도록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하여 업로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FAQ 또는 문의 및 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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