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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위원회 연간운영계획서 제출일 변경 적용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3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 시 제출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가 청구 자료인 연간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안전활동 미실시 기관으로 등록되어 수가 미적용 의료기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조치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대상기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최초 청구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고(2020. 7. 30. 이후 설치)만 하고, 수가 청구를 위한 연간운영계획서를 미제출한 기관

○ 조치방법 : 첨부파일 참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