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와 함께할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1. 공모내용 : 충청권역 1개소
-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로, 공고일 기준 충청권에 소재한 곳
2. 접수기간 : 2024. 5. 17.(금) ~ 5. 24.(금)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사업계획서 파일은 메일 별도 제출(jychae@koiha.or.kr)
4. 선정결과 발표 : 2024년 6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예산 계획 작성 시 [참고]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