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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교육 이수 내역 등록 방법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9

첨부파일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교육 이수 내역 등록 방법을 게시하오니, 매뉴얼에 따라 이수 내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내역 조회 불가 시 문의 : 대한병원협회(02-705-9247~8)

   - 보수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모두 이수하여야 내역이 조회됩니다.

 

※ 그 외 문의 : 전담인력 담당자(02-2076-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