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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배경 및
필요성

  •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운영 중으로(’21.7.~)
  • 전담인력 배치, 시스템 개선 등 환자안전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환자·보호자 대상 교육·홍보 등 환자안전문화 조성 사업 추진 필요

추진목표

  • 지역 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업무 지원 및 교육 ·홍보 등을 제공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보건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수준 향상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선정평가의뢰 평가결과 보고 지역환자안전센터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지역환자안전센터(기관 및 단체) 사업수행지원 및 관리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중앙환자안전센터(의료기관평가인증원)세부운영계획보고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사업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수행 통보

사업수행근거 및
지정 대상

「환자안전법」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
3.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과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말한다.
1. 병상 수가 5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4.「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5.「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이하 “지역환자안전센터”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협회 또는 단체
②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
2.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인력을 갖출 것. 다만, 의료기관은 제5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 별도의 상근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것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3명 이상 배치할 것
③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재정운용계획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추진경과

’18.4.27.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 시범사업 추진(’19년) 및 순차적 확대(’20년~)
’18.4.1.~9.30.
환자안전지원센터 모델 개발 연구 수행
’19.5.17.~11.16.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의료기관 2개소(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보건의료인단체 2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20.1.29., 7.30.
「환자안전법」개정 및 시행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수행 사업 명시
’20.5.4.~11.27.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의료기관 2개소(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보건의료인단체 2기관(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21.4.1.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5호) 제정
중앙환자안전센터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수행 통보(’21.4.1.)
’21.6.11.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5개소 지정
의료기관(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보건의료인단체(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23.11.21.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5호) 개정
사업의 안정화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4조(지정기간), 제5조(재지정) 삭제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정 유지 가능
’24.4.9.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 계획 변경
비예산사업(지정기관 전액 자부담) 분야 추가
’24.6.20.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5개소 지정
예산사업(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비예산사업(국군의무사령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매년 12월
지역환자안전센터 성과평가 시행
지정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정한 평가 수행

지정현황

지정연도 지정기관 구분
2021 강원대학교병원 지정현황지도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
2024 국군의무사령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사업내용

수행기관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환자안전 홍보 및 교육,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수행

환자안전 교육
협력병원 및 지역 내 중소보건의료기관, 환자·보호자, 보건의료인·예비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개념,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 및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환자안전 문화 조성 및 개선을 위한 리더십 등 교육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자 및 보호자,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 사고 보고의 용이성이 떨어지는 집단을 대상으로 대표 단체를 통한 보고 접수 수행
환자안전사고 예방 지원
협력병원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환자안전 홍보
보건의료기관, 관련 학·협회 및 대국민 등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 개선, 환자 참여, 기관의 환자안전문화 확립 및 개선 등 관련 내용
환자안전 협력체계 구축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내 중소보건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환자안전 관련 활동 동참 및 지원, 환자안전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