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일정시간 동안 포털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게시글 상세
제목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7
내용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안심병원 명단 확인하기

 http://ncov.mohw.go.kr

 

 

 

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합니다.
감기인 것 같은데, 병원 가도 될까? 심장질환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가도 될까? 코로나19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오세요!
국민안심병원이란 뭇잇인가요? 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병원입니다. 대규모 병원 내 감염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 구역 및 병동 운영, 비호흡기 환자 진료,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2.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실시 3.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일반 호흡기 환자를 진료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음,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 차단, KF94이상 마스크, 고들 또는 Face shield, 1회용 앞치마, 라텍스 장갑 사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운영 방안을 선태갛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형,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 B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국민안심병원에 특례조치가 취해집니다. 1.건강보험 의료수가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2만원), 수가: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 2.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비 일반격리 38,000원~49,000원, 음압격리:126,000원~164,000원
국민안심병원은 2월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병원 명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