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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21~'23)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공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1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82호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공고



「환자안전법」 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 규정에 따라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지정기간: 2021. 7. 1. ~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