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령한 주의경보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대상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개인, 단체 무관)
○ 공모일정 : 2023년 9월 12일(화) ~ 10월 13일(금)
○ 참여방법 : 우측 상단 조사참여 및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사례 제출(서식 별첨 참조)
설문 제출 후에는 답변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02-2076-06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