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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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보고(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 보고자, 환자안전사고보고의 내용
- 방법 및 절차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운영
- 주의경보 발령 사유
- 환자안전사고보고 내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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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기준(환자안전기준 준수 유도)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체계
-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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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지표(환자안전수준 분석·관리)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에 필요한사항
-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종류
및 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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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활동 교육(전담인력 등 교육·관리)
- 교육기관의 위탁
- 환자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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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국가환자안전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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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계획 수립·시행(환자안전실태조사 등 환자안전관리기전 점검 및 관리)
- 환자안전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계획 및 관리)
-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기관
-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계획 및 관리)
- 전담인력 배치기관
- 전담인력의 업무
-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기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합니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업무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00 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제외)
100 병상 이상 500 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전담인력 수 1명 이상5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전담인력 수 2명 이상자격기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업무
-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 환자안전활동 보고
-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